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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것은 본인이 2006년 흥국생명 보험회사의 약관에 문제가 있어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의 내용입니다. 저와 같은 업무 처리를 하시지 말라는 뜻과 흥국생명 보험회사의 업무 처리에 대해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민원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신 : 금융감독원
참조 : 흥국생명보험회사
제목 :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본사에 제기한 암보험 통원치료비건
요지 : 본인의 어머니가 흥국생명에 암보험을 들어 2002년 4월 2002년 7월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며,이에 2005년 중순까지 통원치료비를 받아왔으나, '진단서'가 아닌 '처방전'으로 제출을 하였던바 갑상선 관련 약을 계속 복용해오고 왔으나, 약관에 규정 된 "암치료의직접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통원치료비를 지급 해 줄수 없다고 하기에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답변 : 금융감독원-흥국생명본사 (통원치료비를 지급 해 줄수 없음)
이유 : '암치료의 직접목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임
본인의 어머니가 흥국생명에 암보험을 들어 2002년 4월 2002년 7월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이후, 2005년 중순까지 통원치료비를 받아왔으나, 어머니가 2005년 부터 다른 합병증이 생기더니, 2006년에는 심장(심근경색)시술과 투석을 받는 등 병원도 기존의 1개의 병원에서 3개의 병원으로 늘어나 병원을 2개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현재 병원비가 많이들고(투석비만 순수하게 매달 약40만원~50만원), 점점 통장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생각이 들던 중 "흥국생명"의 암치료에 대한 통원 치료비를 아들인 본인에게 서류를 접수시키라하여 먼저 흥국생명 본사에 문의를 하였더니, 진단서가 아닌 처방전으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여, 3개 병원에서 암 치료에 관련 된 처방전(처방약 기재)을 정리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중순경 서류 접수 시(담당자 남주윤대리) 작년 진단서가 아닌 처방전으로 제출도 문제가 없으나, 진단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처리 가능) 몇일 후 처방전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진단서를 병원에서 끊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이 3군데의 병원(적십자,강북삼성,OO내과)에 다녀 올 시간이 없을 뿐더러 "처방전"도 문제가 없다고 맨 처음 본사에서 답변을 주었기에, 혹시나 하여 수술을 하였던 "적십자병원" 외과 간호사에게 전화 문의를 하였더니, 갑상선 수술 환자가 복용하는 약이라고 하여, 그대로 처방전이 "진단서"를 대신한다고 믿어 처방전으로 서류 처리를 하라고 담당자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흥국생명 본사에서는 실사를 담당하는 보험회사에 의뢰하여 3개 병원에 대한 어머니의 병력을 확인하도 된다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인감증명 3통과 임감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오늘 2006년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실사를 담당했던 보험 여직원이 "암 치료의 직접목적"에 해당이되지 않는다고하여 결과를 흥국생명 본사로 연락을 한다고 전화를 주었습니다.약관을 팩스로 2~3장을 받아 읽어 보았으나, "암 치료의 직접 목적"의 용어만 있지 어떠한 세부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의문이 있어 이의를 제기한 내용입니다.(금융감독원)
-다 음-
1. 2002년 갑상선 수술 이후 통원치료비 지급(진단서 제출) 1회 2만원 2. 11월 중순 흥국생명 담당자에게 서류 접수 및 전화 통화 시 "진단서" 제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함(통원 횟수만 있으면 된다고 했음) 3. 이에 본인은 "암치료의직접목적"(관련 약을 계속 복용해오고 있음)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수술 이후 정기적으로 엑스레이와 피 검사로 갑상선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치료 관리하였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었으며, 의사가 완치가 되지 않았으니, 약 처방을 계속하였다고 사료 되어 처방전으로 처리를 하였음
*본인의 어머니는 현재 "고혈압, 당뇨, 척추, 신장, 심장 등" 관련 된 약을 매일 복용하고 있으며, 병원은 강북삼성병원,순천향병원,집 인근에 있는 OO내과 등 3군데를 다니고 있습니다. 투석은 거리상 집 인근에 있는 OO동에 위치한 OO내과에서 매주3회에서 상태가 좋지 않아 약 3주전부터 4회를 늘려 투석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약이든 일부러 먹는 약은 없습니다. 진단서는 처리가 되고 처방전을 실사를 통해 안된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2006년 12월 14일 목요일 흥국생명 보험심사과 대외 민원실 소속인 박광일 과장한테 전화가 왔었습니다. 이 번에 접수 된 "진단서" 대체 "처방전"은 지급이 힘들 것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제기를 원만히 처리를 했다고 대답만 해 주면 다음 번에는 "진단서"제출 시 처리를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본인은 그 동안 어머니가 받아 왔던 통원 치료비이기에 생명보험사에서 말하는 행태를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번거롭기도하여 담당자에게 다음 번에 100% 해주겠다는 확약을 해달라고하니, 그럴 수는 없다고 하였기에, 큰 돈은 아니기에 본인이 어머니 모르게 금융감독원의 결과에 따르기로 하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본인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가 이 사실을 모르게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만약 금융감독원에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이 난다면 "흥국생명" 지점을 찾아가 본인의 개인 돈으로 어머니 계좌로 입금을 시킬 생각 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돋보기를 이용하여 어머니 개인 통장을 보실 수는 있는 상태입니다.
돈의 액수를 떠나서 아들인 본인이 진단서 대신 처방전으로 처리를 한 결과 문제가 된 것과 적은 돈이라도 아껴쓰시는 어머니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약 한 달 전부터 몸 상태가 나빠져 주 3회 투석에서 주4회 월.수.금.토로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 (투석비 매월 40~50만원, OO동에 위치한 OO내과) 강북삼성병원, 순천향병원 외래 별도
2007년 1월 3일 수요일 저녁 때 어머니가 흥국생명에서 왜 돈이 입금이 되지 않냐고 하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어 1월말경에 입금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거짓말) 그런데 어머니가 의심이 생겼는지 투석이 없는 1월 4일 목요일 힘든 몸을 이끌고 흥국생명 본사에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통원 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한 것을 제가 1월 4일 오후 5시 30분경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하고 난 후 매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2006년 12월 11일 월요일 작성자 OOO
* 위의 기재한 일자는 본인이 작년에 민원을 제기한 일자이며, 답변은 2007년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 보험회사의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자 합니다.
-업무 처리에 문제가 있으면 반대, 문제가 없으면 찬성 |